사업주 직업능력 개별훈련(고용보험환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주 훈련 지원절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훈련비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우선지원기업 지원 기준 금액의 9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지원 기준 금액의 80%
대규모기업
(1,000인 미상)
지원 기준 금액의 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 · 창고 · 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절차

  • STEP 01
    학습을 진행할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STEP 02
    최종 확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교육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 STEP 03
    학습자는 수강기간에 맞춰 수강을 진행하며, 교육기관은 문자,이메일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합니다.
  • STEP 04
    수강이 종료되면 첨삭강사가
    평가에 대한 첨삭을 진행합니다.
  • STEP 05
    첨삭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에게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 STEP 06
    학습자의 평가결과 확인 후 교육기관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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